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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절도, 횡령·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경법 위반, 절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인 기소율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조(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조(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절도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